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 대상 "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" 의무 안내
- 작성일:2025-11-25
- 작성자:장학지원팀
- 조회수:1820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제15조, 제20조, 제21조에 따라 ‘채무자 신고’(연 1회) 및
‘해외이주·유학 신고*’ [ * 대상자: 해외이주 또는 유학(예정)자] 의무가 있습니다.
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제15조, 제20조, 제21조에 따라 ‘채무자 신고’(연 1회) 및
‘해외이주·유학 신고*’ [ * 대상자: 해외이주 또는 유학(예정)자] 의무가 있습니다.

